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제
관련법령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이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시,
한국교육개발원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최대 1년의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란?
중등학력(중학교, 고등학교)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국 66개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정규 중‧고등학교
제도 혜택
학교 외 다양한 학습경험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학습경험인정제 적용범위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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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필수이수 | 학습경험인정제 적용 |
활용절차
학습계좌 개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 평생학습계좌제에 학습과정 등록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출력(출력시 해당 교육과정에 평가인정 마크가 함께 출력되어 있는지 확인) → 해당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제출 또는 학습경험인정제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