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방법

기초문해 학력인정

성인학습자 학력인정 연계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만 18세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기초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 관련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일정시간 이수 시, 초등 및 중학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2/3 범위에서 학습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방법

평가인정 받은 기초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은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all.go.kr)의 [학습과정 정보] 메뉴에서 오른쪽 상단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에서 해당 유형으로 설정하여 검색




활용절차

기초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 평생학습계좌제에 학습이력 등록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 → 해당 시‧도 교육청 제출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1600-6759 / www.l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