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꿈이음)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학교 밖 청소년(만 24세 이하)이 정부부처‧지자체(산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시, 학습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학력인정을 위해서는 꿈이음 홈페이지(www.educerti.or.kr)에서 학습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최초 1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또는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평가 인정받은 학습과정 중 정부부처‧지자체(산하‧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 지정심의를 면제하여 학습자가 이를 수강하고 기준시수로 충족
학력인정 기준시수(학습시간)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
---|---|---|---|
필수 | 국어 | 632 | 221 |
사회/도덕(초등학교) 사회/도덕/역사(중학교) |
272 | 255 | |
인성(봉사활동 포함) | 30 | 30 | |
선택 | 3,758 | 2,146 | |
종합 | 4,692 | 2,652 |
학력인정 기준시수는 학교를 한 학기도 다니지 않았을 경우 최대 시간이며, 학업중단 이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시간(80%)도 인정
정책에 따라 이수시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꿈이음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 후 이수
활용절차
학습계좌 개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검정고시 연계과정) → 평생학습계좌제에 해당 학습이력 등록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 → 해당 시‧도 교육청 제출
이수 전 해당 교육과정의 학습시간 인정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