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개인 학습자들에 대하여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습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개인 학습자들에 대하여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에서 개인 학습자별 “학습계좌 개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확인 후 학습계좌가 개설됩니다.
개설된 내용은 학습자 및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문자 및 이메일로 송부됩니다.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교육기관이 아닐 경우 먼저 임시 계정(ID)을 요청하여 발급받아야만 단체 신청이 가능 합니다.
※ 평생교육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 평생교육 관련 운영조례, 지정서/인정서, 평생교육시설신고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