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에 관련해서 자주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평생학습계좌제 정보시스템(www.all.go.kr) 의 [알림방] → [질의응답]에서 하실 수 있으며, 상담하신 결과는 게시판 및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상담은 홈페이지 웹회원으로 가입해야만 가능합니다.
1) 등록 학습자 : 아이디/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2) 미등록 학습자 : 신규 회원가입을 통해 웹회원 가입 → 아이디/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온라인 상담은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 → [알림방] → [질의응답] 메뉴 선택 → 상담 내용 작성→ [등록] 클릭'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평생교육본부 학습플랫폼운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및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02-3780-9986
* 해외: 82-2-3780-9986
* 이용시간: 월~금(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에서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바로 접속하여 들으실 수는 없으며 어떤 기관이 어떤 평가인정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시려면 해당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시어 교육형태(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교육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다 많은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찾아보시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늘배움 : http://www.lifelongedu.go.kr
온라인 : [온라인 학습] - [동영상 강좌]
오프라인 : [오프라인 교육정보] - [우리동네 강좌]
학습마일리지는 홈페이지 로그인이나 학습이력등록을 하시면 쌓이는 포인트로 [학습이력관리]메뉴의 하단 [내 정보]에서 현재까지 적립한 학습마일리지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적립내역을 클릭하시면 마일리지 적립 세부내역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일리지 활용방안은 강구중에 있으며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확립되면 공지사항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규칙"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필수과목 중 국어, 영어, 수학을 제외한 응시과목에 대하여 만 18세 이상 성인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인정한 해당 과목을 과목별 90시간 이상 이수한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관할 시도교육청에 제출할 경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검정고시 면제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에서 신청한 과목에 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인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학습자는 평가 절차에 따라 최종 평가에 합격한 검정고시 면제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각 과목별 90시간 이상을 수강합니다. ③수강한 과목을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에서 학습계좌 개설 후, 본인의 학습계좌에 등록합니다. ④등록한 학습이력 내역의 검정고시 과목 이수 시간을 확인한 후,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⑤발급받은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시∙도 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에 제출하여 해당 검정고시 과목을 면제받습니다.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취득한 학위 및 학습이력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학습이력관리] ->[연계동의]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독학학위제를 활용하고 있는 학습자가 학습계좌를 개설을 할 때 [자료 연계 동의]항목에 사전 동의를 했을 경우,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해 누적된 학습이력은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이력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계 동의된 해당 학습이력은 [학습이력관리] 메뉴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습자가 학습계좌를 개설을 할 때 [자료 연계 동의]항목에서 사전 동의하였을 경우, 또는 평생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를 통해 누적된 학습이력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이력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해 별도의 학습이력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계 동의된 해당 학습이력은 [학습이력관리] -> [연계동의] 메뉴 하단의 연계현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학습계좌는 평생학습계좌제 회원가입 또는 타기관에서 평생학습계좌제 연동에 동의하시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이 진행되므로 이점을 양지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학습계좌의 자세한 개설방법 및 활용을 확인하시려면 [제도소개]-[주요기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계좌에 보관된 자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보관이 됩니다. 다만, 학습자의 아이디(학습계좌)는 2년마다 재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신 학습계좌는 휴면계좌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학력, 자격, 학습이력, 특기사항 등에 대하여 학습자의 단기/중기/장기 학습목표를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한 학습목표는 이력 관리가 가능하여 등록 및 수정한 내역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학습과정·기관] → [학습과정 정보] 및 [교육기관 정보]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인정 받지 않은 학습과정 또한 [학습이력등록]의 [평생학습 이수]메뉴에서 자유롭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진위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수증 등으로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별 학습이력 등록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에 로그인 한 후 다양한 학습이력(학력, 자격, 경력, 평생교육 이수실적, 기타 특기사항 등)을 해당 카테고리에 입력합니다. 등록하시는 학습이력의 종류에 따라 증빙을 포함하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 활동사항에는 다양한 증빙이 요구되는데 해당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상 등록 - 상장 등
● 논문 및 기고 등록 - 논문 또는 기고 내용
● 특허 등록 - 특허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등
● 해외경험 / 어학연수 등록 - 비행기 표, 어학연수 수료증, 수기 등
●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등록 - 안내장
● 외국어 등록 - 자격증, 수료증 등
● 독서 등록 - 독후감, 읽으신 책의 첫페이지 등
● 자원봉사 활동 등록 - 확인서 등
● 취미 및 동아리 등록 - 활동 사진, 활동 내역 증빙자료 등
●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록 - 행사참여 증빙자료, 사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제도소개] → [평생학습계좌제 개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록하신 학습이력은 [학습이력관리] → [학습이력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개설된 학습계좌는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회원탈퇴] 메뉴를 통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학습계좌를 해지하시는 경우, 학습계좌 개설 시 입력한 개인정보와 학습이력은 모두 삭제되며 학습계좌 재발급 시 관련 내용을 다시 입력해야하므로 학습계좌를 해지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관이 평가인정을 받게 되시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학력취득 연계과정을 평가인정 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발생합니다.
1)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일 경우 초등 및 중학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2/3범위에서 학습시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과목과 연동하여 국어·영어·수학을 제외한 과정에서 일부과목의 시험을 학습자가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의 학습경험을 일부 인정하여 1년 정도 조기졸업이 가능하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의무교육단계 학습을 지원(시범사업)하여 만24세의 학교밖 청소년의 초·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그림을 통하여 확인하시거나 홈페이지 [제도소개]-[활용방법]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학습자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학습자의 이수 내역이 자동으로 계좌제 페이지의 학습이력 이수내역에 연동하여 반영되므로 학습자가 직접 학습과정 이수내역을 등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3.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관리자를 부여하여 관리자 페이지에서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의 이수현황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 교육기관은 해당 기초지자체를 통해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제출
- 2단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영역별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은 서면심사로 평가 실시
- 3단계 : 평가 결과 심의(평생학습계좌제심의위원회)
- 4단계 :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 보고(교육부)
- 5단계 : 교육부 장관 최종 승인
- 6단계 : 교육기관별 평가인정서 송부